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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전국 첫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실시

전세계약 임차인 보호와 보증가입 활성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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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2.05 07:16:30

창원시청사 전경.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주거취약계층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시민이 뽑은 창원의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제도'를 전국 최초로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임대주택 LH매입 등을 추진했으나, 임차인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다.

시는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지난해 12월 제정했으며, 올해 5,000만원 예산을 확보하여 3일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있다.

보증료 지원대상은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차인으로, 보증가입 후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민이면 구청 건축허가과에 보증료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박성옥 주택정책과장은 “전국 최초로 시작되는 이번 정책이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0년 100대 역점정책 중 하나로 시민의 시정 체감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원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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