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등지방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은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원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이번 벌금 300만원 선고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 은 시장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가 대표로 있는 한 기업에서 95번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