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은수미 성남시장, 항소심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 해당’...어떤 사연?

  •  

cnbnews 손정민기자 |  2020.02.06 15:48:43

은수미 성남시장 (사진=연합뉴스)

은수미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6일 수원고등지방법원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은 시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은 시장은 원심에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은 시장은 이번 벌금 300만원 선고가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된다.

은 시장은 어떤 혐의를 받고 있을까. 은 시장은 정치활동을 하면서 성남지역의 조직폭력배로 알려진 A씨가 대표로 있는 한 기업에서 95번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