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1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이남권 청장 직무대리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산·울산·경남의 담당과장 및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석해 2020년도 미세먼지 대책협의회 운영방안과 지역별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초미세먼지(PM2.5) 배출원은 부산의 경우 선박(38%), 울산은 산업(46%), 경남은 기타 생활계(57.6%)로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남권 청장 직무대리는 “이번 회의에서 부산·울산·경남의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며 “미세먼지법이 제정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어서 더 의미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미세먼지 대책협의회는 지난해 '미세먼지법' 시행 등에 따라 미세먼지에 대한 지역단위 협의기구 마련을 위해 낙동강청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한 협의체로, 올해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부산·울산·경남의 미세먼지 현안에 대해 공유·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