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구·군 간 토지경계 분쟁 등 고충민원 예방과 시민 재산권 보호로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해 ‘구·군 간 행정구역(지적도면) 경계 정비 계획’을 수립, 적극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 추진은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 수행한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면 사업비는 총 3억1천400만원(2020년 9천8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량은 5개 구·군, 55개 지구 870필지이다. 올해는 동구, 북구 간 경계 8개 지구 303필지에 대해 사업이 이뤄진다. 시는 행정구역 경계가 겹쳐지거나 벌어지는 지역에 대해 항공사진,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조사를 실시하고 지적현황 측량 또는 드론 관측 자료를 활용해 가장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해 구·군 간 협의를 거친 뒤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게 된다. 현재 사용 중인 지적(임야)도면은 지난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 축척·도곽·행정구역 간의 이격과 중첩, 종이 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간 오류 등 문제점이 내포됐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으로 공간정보의 기본 데이터인 지적·임야도의 정확도를 향상시켜 시민 재산권 보호는 물론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