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유역환경청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돼 있는 환경영향평가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3월 20일까지 협의기준 관리실태를 조사한다고 밝혔다.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은 환경영향평가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법적 배출허용기준으로는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경우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정해진다.
이번 사후관리는 미세먼지를 감축하기 위한 계절 관리제가 시행(`19년 12월~`20년 3월)됨에 따라 이 시기에 사업자가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 준수에 경각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이도록 하는데 있으며, 사후관리시 협의기준 및 협의내용과 관련한 미이행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업장 중 대기배출시설 협의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12개소이며 ▲대기협의기준 준수여부 ▲굴뚝자동측정기기(TMS) 관리현황 ▲자가 측정항목 관리현황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질 분야 협의내용 이행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낙동강청 관계자는 “이번 현지조사를 통해 대기협의기준 준수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감을 강화시켜 국민들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