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추진 방안’으로 체납세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세무과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21일 개최했다.
이날 대책 보고회는 '전년도 징수 활동에 대한 총평 및 실적 분석'과 '2020년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 종합적인 추진 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실효성 있는 체납세 정리 방안에 대한 논의로 진행됐다.
올해 체납액 정리 계획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정리 목표는 이월 체납액 741억원의(전년도 대비 7%) 57% 상향인 422억원을, 세외수입은 이월 체납액 799억원의 22%(전년도와 동일)인 176억원 등 총 598억원을 정리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상반기 4월~6월(3개월간), 하반기 10월~11월(2개월간) 연 2회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구·군에서도 구·군별 실정에 맞게 징수 계획을 수립·운영한다.
이 기간 울산시는 구․군과 '합동 징수기동반'을 구성, 체납자 현장 방문 후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분석해 맞춤형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한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관리한다.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체납자가 있을 경우 가택 수색 및 동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체납처분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빼돌린 체납자에 대해 지방세범칙사건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액과 관련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 시, 구·군 합동번호판 단속 활동을 월 2회 전개하며 대포차는 발견하는 즉시 견인해 공매 조치한다.
또 울산시는 철저한 재산조사를 통해 재산압류와 공매처분뿐만 아니라, 관허사업 제한,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요청, 신용정보 등록 등 행정재제수단을 강화한다.
부실채권에 대해서는 면밀한 실태 분석을 통해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해 징수율 제고 및 징세비용을 절감한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생 및 재기를 적극 도울 계획이다.
재기 가능한 체납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 자료'를 철회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압류를 유예하는 등 경제 회생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에 시, 구․군 전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체계적이고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전개하겠다" 면서 "다만, 체납액 납부 의지가 있는 선의의 체납자에게는 경제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