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2.25 11:48:11
경기도가 영세납세자의 지방세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에 따른 것으로, 그동안 국세는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나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시 국세대리인의 무료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방세에는 해당 제도가 없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영세납세자란 배우자를 포함해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이고, 부동산, 승용차, 회원권의 시가표준액이 5억 원 이하인 개인을 말한다.
이러한 자격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청구하려는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고액·상습 체납자로서 출국금지대상자나 명단공개대상자도 지원받을 수 없다.
경기도에서 선정한 대리인은 변호사 2명, 공인회계사 5명, 세무사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모두 세무경력 3년 이상으로 다양한 판례와 사례를 경험한 바 있어 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조력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리인을 이용하려면 지방세 불복청구를 할 때 도나 시․군 세정부서에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자격여부 검토 뒤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를 통지받을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방세 고지서를 받았는데 혼자 불복청구하자니 세법도 모르고, 비용 부담에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없는 등 도움을 받을 방법이 없어 고통 받는 납세자를 위한 제도이다. 앞으로도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세무행정을 적극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