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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원안 가결

오광덕 도의원 대표발의, 명예보유자 지정 대상에 ‘전수교육조교’까지 포함 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 충실하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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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2.26 14:07:59

경기도의회 오광덕 도의원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26일, 경기도의회 제34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문화재보호법에서 분법돼 시행되고 있음에 따라, 경기도 무형문화재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대한 실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출됐다.

 

특히, 경기도무형문화재위원회를 독립적으로 구성해 경기도 무형문화재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향상시켰으며 위원수를 14명에서 20명으로 종전에 비해 6명까지 보강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의 지원을 위한 전승지원, 교육 및 행사지원, 무형문화재에 대한 예우 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명예보유자 지정 대상에 ‘전수교육조교’까지 포함 하는 등 상위법령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했으며 시행규칙 마련 등 준비기간을 거쳐 6개월 후에 시행된다.

 

오광덕 의원은 “지금껏 서로 상이한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를 묶다보니 지정방식, 관리절차 등이 서로 다른 두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가 어려웠다. 무형문화재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을 계기로 향후, 더욱 체계적인 경기도 무형문화재 발굴·보존·관리와 경기도민의 무형문화재의 향유 기회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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