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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기본 약관 음성 및 큰글씨 제공… 금융취약계층 편의 제고

전용 앱 다운받아 QR코드 스캔하면 약관 내용 음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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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2.27 14:00:50

DGB대구은행 ‘음성 및 큰글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공 서비스’ 실시 (사진=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소비자 편의를 제고하고, 고객만족 증대를 위해 ‘음성 및 큰글씨 여신거래기본약관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음성 여신거래기본약관 서비스’는 텍스트 문서의 음성 출력 전문앱 ‘보이스 아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앱을 통해 기존 여신거래기본약관 문서의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문서의 내용을 음성으로 출력한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제공되던 여신거래기본약관의 글씨크기를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로 고령에 따른 시력 저하로 작은 글씨 인지에 어려움이 있었던 고령층 금융소비자의 가독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든 장에 QR코드를 부여해 특정부분을 선택 및 반복적으로 청취가 가능하다. 또한 음성 재생 속도 조절기능을 추가해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대한 금융취약계층 접근성을 높였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좀 더 많은 고객이 편리하게 대구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한편 DGB대구은행은 금융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해 어르신 전용상담을 비롯해 은행 전문 용어를 알기 쉽게 풀어 설명하는 ‘쉬운말 서비스’,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인식 ARS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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