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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코로나19 인한 어려움 지원… ‘착한 임대료 운동’ 동참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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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3.05 17:32:39

DGB대구은행 본점 전경 (사진=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의미를 담아 임대료를 감면하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의 자가 건물에 입점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3개월간 30%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오는 6일부터 3개월간 실시한다. 월 감면 한도는 없다.

대구·경북의 은행 자가 건물 입점 점포가 대상이며, 주로 식음료업과 학원, 병원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하락한 소비심리에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 착한 임대료 운동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나눠 부담하겠다. 앞으로도 동반 성장을 위한 꾸준한 노력을 추진할 것”이라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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