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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상적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정기간은 오는 3월 11일~2022년 3월 10일까지 기획부동산 토지투기 차단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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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3.06 11:08:13

경기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는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자연녹지 임야지역 5.58㎢에 대해 오는 1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은 서울 서초구와 가깝고, 인근에 판교 제2․제3 테크노밸리사업, 성남고등지구 등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기획부동산이 호시탐탐 투기적 임야지분거래를 노리고 있는 지역이다.

 

경기도는 이에 지난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일부터 2022년 3월 10일까지 2년 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안을 심의‧의결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승인받지 않고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는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행정적 후속조치로 경기도보에 게재하고 성남시, 관할등기소 및 관계부처(국토교통부)에 알릴 예정이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기획부동산 토지 투기를 사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변지역에 대한 거래동향 등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필요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하는 등 부동산 투기예방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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