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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 ‘코로나19’ 피해 해운항만업계 지원대책 마련

항만연관사업체 6개월 간 부지사용료 50% 감면 등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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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손민지기자 |  2020.03.06 16:58:33

울산항만공사 전경 (사진=UPA 제공)

울산항만공사(이하 UPA)가 코로나19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사 및 항만업계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고상환 UPA 사장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지역사회 확산 등 사태 악화로 인한 피해가 해운항만 전 분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항만 물동량 감소로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UPA는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검수업, 항만용역업 등 항만연관사업체에 대해 6개월간 부지사용료의 50%를 감면한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는 10%, 그중 중소기업은 20% 수준으로 6개월 임대료를 감면한다.

다수 화주의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운영사(TOC)(전용부두 제외)의 경우 전년 동일 분기 대비 물동량 15% 이상 감소 시 6개월간 임대료 10%를 감면할 방침이다. 또한 물동량 감소에 대비, 컨테이너 환적 물동량 유치를 위해 ‘긴급지원’ 내역을 신설하고, 전년도 대비 컨테이너 환적물동량이 50% 이상 증가한 선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항만 정상운영에 대한 지원 방침도 마련한다. 컨테이너 장치율 초과에 대비하여 공 컨테이너 임시 야적장을 확보하고, 대체 장치장 사용 시 사용료 50%를 감면 지원한다.

항만 내 확진자 발생 등으로 대체 입력 투입 및 대체 장비 임대 시 해당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고, 피해기업에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월 최대 198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UPA에서 운영 중인 상생펀드 ‘울산항만공사 동반성장 협력대출’ 규모도 현재 30억원에서 60억원으로 확대해 수혜기업을 늘리기로 했다. 해운 항만 중소기업 1개사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 금리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이 외에도 울산항운노조, 도선사회, 경비보안근무자 등 항만근로자 대상으로 방역마스크, 손소독제 등 방역물품을 긴급 지원하고, 항만구역을 수시 방역해 항만종사자의 감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고상환 사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항만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히며 “울산항 관계기관 및 업·단체와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해 코로나19 유입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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