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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총선 여론조사 결과 왜곡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고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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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3.20 15:16:07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경남선관위 제공)

 

경남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19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월 중순경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실제 실시하지 아니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한 혐의가 있고, 또 비슷한 시기에 다른 유튜브 계정에 유사한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를 댓글로 게시해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법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남여심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되는 경우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어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여론조사와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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