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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과 시민 부담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 위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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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3.26 15:59:20

수원시가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 부담금 납부 의무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시민 부담을 줄이고,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지난 1994년부터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9월 연 2회 부과되며, 차량 노후 정도와 자동차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금액이 산출된다. 현재 노후 경유 차 조기 폐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환경개선 비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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