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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탄소 줄이는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시행

설치비의 80%~93% 지원, 매달 5000~9000원 전기료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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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3.31 11:23:42

아파트 단지 내 미니태양광 설치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고 시민이 직접 전력생산에 참여하는 '2020년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미니태양광은 아파트 발코니 등 작은 공간에 태양광 모듈을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설비로 설치와 해체가 쉬워 일반 가전제품처럼 이사 시에도 이전설치가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0여 가구에 60만원~70만원 상당인 설치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며, 사용자는 설치비용의 20% 이하(5만 5천원~1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신청 가구에 기본적으로 1W당 2천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는 10만원을 추가 지원하며, 공동 참여 유도를 위해 동일단지 내 10가구 이상 공동신청 가구에는 설치비의 5~10%까지 추가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한다. 공동신청 가구 아파트의 경비실 등 일조 조건이 양호한 공용시설은 자부담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올해 보급 용량은 300W, 310W 등 2가지이며 공동주택, 연립주택 소유자(세입자도 가능)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는다.

날씨(일조량), 설치방향, 음영여부 등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양문형 냉장고(800ℓ) 1대 정도 사용이 가능한 전력(월32kWh)을 생산할 수 있고, 이는 매달 5천원에서 9천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다.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7~8월에는 누진율을 완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미니태양광 설치와 함께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게 되면 절감된 전기량만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는 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여 시가 선정한 참여기업(3개 기업)과 모델을 선택해 전화 신청하면 된다.

이춘수 환경정책과장은 “공동주택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통해 가정의 전기요금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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