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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농기계 임대료 한시적 50% 감면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 기한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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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1 15:47:08

안성시농업기술센터는 코로나19 대책지원으로 1일부터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농업인에게 한시적으로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업인 부담을 경감하고 안성시 농작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시행된다.

 

심준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 임대료 50%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사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이행하면서 농기계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감면기간 사용하고자하는 농업인은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전예약을 해야 한다.

 

안성시농기계임대사업소는 본소, 동부분소, 서부분소 3개소 600여대의 농기계를 보유 중에 있으며, 오는 6월 중에 남부분소를 추가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안성시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납부 기한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시는 202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1만6,714건, 5억 8800여만 원, 3월 연납분 22건, 176만 5000원을 부과해 고지서를 발송했다.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수질 환경개선 비용의 지원과 환경 오염방지 사업비의 지원, 저공해기술개발 연구비 지원 등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투자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납기 내(6월 30일)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3%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시납부 신청자들은 3월 일시납부 납기일(6월 30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5%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독촉기간인 오는 7월 31일이 지나면 국세징수법 제47조에 의거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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