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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자동차 불법 외형복원·도장업체 무더기 적발

주거밀집 지역서 유해화학물질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 다량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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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7 14:18:23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미신고 업체들로 인해 도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조업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도 ‘대기오염도현황 통계정보 보고서’(통계청)에 따르면 자동차 도장에 사용되는 벤젠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다량 노출될 경우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간장장애, 백혈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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