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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와 납부 기한 연장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 겪고 있는 시민과 생계형 체납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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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08 11:25:01

수원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외수입 징수 유예 및 납부 기한을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직·간접 피해자,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시민(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업)등이다.

 

지원은 체납액에 대한 징수유예.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을 6개월(최대 1년) 범위에서 유예, 일시적 경제위기로 힘든 소상공인·시민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 연장, 분할 납부 지원, 체납자 행정제재(관허 사업 제한·압류 등) 보류 또는 해제, 생계형 체납자를 대상으로 복지서비스 안내, 코로나19 직·간접 피해 입증이 어려운 시민도 지원을 검토한다.

 

대상자는 전화나 FAX를 통해 증빙자료와 신청서 제출이 가능하며 증빙자료 검토(생계 유지·매출상황 변동 등) 후 지원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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