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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코로나19 실직 청년에 '청년희망지원금' 지급

월 50만원씩 2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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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4.14 20:08:23

청년희망지원금 안내 포스터. (사진=밀양시 제공)

 

경남 밀양시는 국내 코로나19 첫확진자 발생일인 지난 1월 20일 이후 시간제·단기·일용근로·아르바이트 등으로 근무하다 비자발적으로 그만두게 된 미취업 청년에게 청년희망지원금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청년희망지원금은 공고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밀양시에 주소를 둔 18세~39세 이하 실직청년에게 월 50만원씩 2개월간 최대 100만원까지 경남도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프트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다.

사업장 소재지는 전국 시도 어디라도 무방하며, 최소 1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실직된 청년 중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실업급여 대상자, 청년수당 등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신청이 불가하다.

모집기간은 오는 5월 8일까지다. 경남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심사 후 70명을 선발하여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밀양시 일자리경제과와 신청 홈페이지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실직되어 사각지대에 있는 실직청년들이 좌절하지 않고 사회진입 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청년희망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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