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4.16 13:09:39
오산시는 시민들이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오는 7월 31일까지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4월 10일 기준 오산시의 지방세 미환급금은 1,902건 6500여만 원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자동차세를 연납(선납) 후 폐차 및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와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 변경이나 납세자 착오신고에 따른 것으로 납세자가 환급금 유무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소액으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지방세 환급금 청구는 오산시청 문자수신 전용번호로 해당 납세자에게 발송된 지방세환급금 통지서의 문자 발송 요령에 따라 24시간 문자로청구하거나 인터넷 위택스, 전화, ARS, 방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사전에 징수과에 지방세 환급금 지급계좌를 신고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등록된 계좌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납세자에게 환급안내문을 개별 발송하고 문자 메시지 전송 등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환급금 환급 시 어떤 경우에도 ATM기를 통해 환급하지 않고, 비밀번호를 요구하지 않는다. 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