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공부·현지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 기입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를 이용해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대상 1311개 건물 중 우선 올해 290개 건물을 대상으로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