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해시, 다가구주택·원룸 등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전체 1300여곳 중 올해 290곳 추진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4.16 20:44:26

김해시청사 전경. (사진=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시는 동·층·호 등 상세주소가 없는 다가구주택, 원룸 등을 대상으로 기초조사(공부·현지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한다고 16일 밝혔다.

상세주소란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시되는 동·층·호 정보로 우편물, 택배 등의 배송에 정확한 위치 정보를 제공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경찰 및 소방 인력의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는 등 생활 속 편의를 제공한다.

건축물대장에 동·층·호가 기재돼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과 달리 일반적으로 원룸, 다가구주택 등은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상세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상세주소 기입을 위해서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따라서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제도를 이용해 건물의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담당공무원이 현장을 조사해 상세주소 부여 후 소유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시는 상세주소 직권부여대상 1311개 건물 중 우선 올해 290개 건물을 대상으로 공부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상세주소를 부여한다.

이기영 토지정보과장은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주거복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