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옥환기자 |
2020.04.21 16:35:53
국토교통부(국토부)와 국세청, 한국감정원, 금융감독원(금감원) 등이 ‘투기과열지구 전체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와 ‘집값 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합동조사팀은 지난해 10월부터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에 들어갔으며 1, 2차 합동조사를 마친 바 있다. 이번 3차 조사는 지난 1월부터 이달까지 진행해 총 1694건에 대한 이상거래 징후를 발견했다.
조사팀은 조사가 끝난 1608건 가운데 편법증여, 법인자금 유용 등 정황이 보이는 83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특히 타 용도의 법인 대출 또는 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매에 활용하는 등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 총 75건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에 통보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금지행위인 ‘명의신탁약정’ 등의 징후가 의심되는 2건을 경찰청에 통보했으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11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 3차 조사에서는 ‘대응반’ 소속의 금융위, 국세청, 금감원 조사관을 투입해 자금 원천 분석, 대출 용도 점검 등 소명 자료 분석을 고도화했다고 대응반 관계자는 설명했다.
대응반은 최근 탈세, 대출규제 회피에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인 이상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법인자금 유용 등 탈세 의심 및 대출규정 위반 의심건 등이 다수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국토부는 지난 2월 21일 대응반 출범 즉시 집값 담합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과정은 단서를 확보하면 내사에 들어가 경찰청, 검찰 송치로 진행됐다.
대응반은 한국감정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에 접수된 집값 담합 의심건 총 364건에 대해 검토해 우선 수사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총 166건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이후 신고자 진술확보, 현장확인, 입수 증거분석 등을 통해 범죄 혐의가 확인된 11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 이에 더해 100건의 내사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형사입건한 11건에 대해선 압수수색 영장 집행 등으로 혐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대응반은 온라인을 활용한 담합 행위 10건에 대해 피의자 특정과 혐의 입증을 위해 담당 검찰청에 온라인 카페, 사설 공동중개정보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그 가운데 8건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 2건은 발부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집값 담합 금지규정이 시행된 지난 2월 21일 이전의 행위 및 단순 의견제시 등 55건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봐 내사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법 시행 이전 행위의 경우는 법 시행 이후 안내문, 현수막 철거, 게시글 삭제 등 자발적 시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