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오는 5월11일까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무단방치 자동차를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도로에 장기간(40일 이상)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으로 타인의 토지(아파트·개인 사유지 등)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이다.
단속지역은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 빈도가 높은 지역과 이밖에 일제 정리 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으로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은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 운영해 신고 접수된 민원은 (접수일 기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할 방침이다.
수원시는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 안내문 부착 및 자진처리 요청서(안내문)를 발송하고 자진처리 요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견인조치 및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한편, 무단방치 자동차 신고처는 수원시 자동차관리과 방치차량처리팀, 수원시 휴먼콜센터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