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3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다.
시는 밀양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와 동 조례 시행규칙 제23조를 근거로 감면을 결정하고, 밀양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밀양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감면범위, 대상 등을 선정했다.
감면 시기는 4월분부터 6월분까지 3개월이며,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모두 4500여 사업장이 6억원 정도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진행될 예정이며, 감면대상 업종은 일반용(영업용), 산업용, 욕탕용인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라며, 또한 다양한 시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