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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연 이자율 최고 3만1000% 온라인 고금리 불법대부 조직 검거

피해자 3610여명, 불법 대부 및 상환금액 35억 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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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4.28 16:46:34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인터넷 대출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3만1000%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9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대부업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특사경 수사관을 투입해 인터넷․모바일 상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해왔다. 수사 결과, 조직 ‘총책’ 등 9명을 대부업법 위반혐의로 형사 입건했으며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들 모두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의 연 이자율은 무려 최고 3만1000%, 피해자는 3,610여명에 이르고 대출규모 및 상환금액은 35억 원 상당에 달했다.

 

이들은 평균 30세의 고향 선후배 사이로 지난 2018년 6월부터 일명 ‘황금대부파’ 조직을 결성, 조직 ‘총책’ 주도하에 조직적으로 개인별 역할 분담을 통해 수도권 및 부산 등 전국에 걸쳐 대부행위를 벌였다.

 

특히, 이들은 일용직 노동자, 소상공인, 택배기사 등 ‘저신용’ 서민을 대상으로 법정제한이자를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챙겼다. 이들 중에는 금전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에게 접근한 뒤 27만 원을 대출해주고 바로 다음날 이자 23만 원을 포함해 50만 원을 상환받는 등 연 이자율 3만1000%의 고금리 이자를 받아낸 사례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 지인 연락처를 제공받은 뒤 상환이 늦어질 경우 문자나 전화로 가족 또는 지인에게 공갈,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은 불법 고금리 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불법 사채를 뿌리뽑는 원년의 해로 만들겠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지속될 시 생계가 곤란해진 영세상인․서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영업이 증가할 우려가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계속 앞장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온라인 상 미등록 대부업 및 불법 대부 중개행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학교 및 공단, 다문화특구 등으로 ‘찾아가는 불법 사채 현장상담소’ 운영을 통해 전방위적 불법 사채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및 이용자 피해를 방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단지 수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30명을 채용,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불법 광고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한 배포자를 연중 검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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