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도로의 기본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을 하반기에 이어 올해 본격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안전 및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를 위해 도시지역 도로 기본 제한속도를 50㎞/h로, 보호구역과 주택가 주변 등은 30㎞/h로 하향 지정하는 정책으로, 2017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안전속도 5030 효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는 24.2%, 보행사고 사망자는 37.5%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지난해 가곡동과 삼문동 일부구간에 2억 500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220개를 정비했으며, 올해는 가곡동을 제외한 4개 동과 삼랑진읍, 부북면, 상남면 일대에 330백만 원을 들여 속도표지판 약 630개를 정비한다.
또 내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전까지 하남읍, 무안면 일대의 속도표지판을 정비해 '안전속도 5030' 도시지역 속도표지판정비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이 마무리되면 교통사고 사상자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제일 도시 밀양'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며 시민들도 다 함께 교통사고 예방에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