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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도내 40만 5천여호 대상, 전년 대비 0.12% 상승…상승률 최고는 밀양시 3.95%, 최저는 거제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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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4.30 22:43:07

경남도청사 전경,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도가 도내 18개 전 시∙군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도내 개별주택 40만 5835호(단독 30만 9143호, 다가구 3만 5838호, 주상용 등 6만 854호)에 대한 공시가격을 29일 결정·공시했다.

도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0.12% 상승했으며, 이는 제주도(-1.28%)를 제외한 전국 최저 상승률이다(전국 평균상승률 4.33%). 특히 개별주택가격의 현실화율이 53.6% 정도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오른 상황임을 감안하면 지역별로 경기침체 영향에 따른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중에서는 밀양시 3.95%, 창녕군 3.47%, 남해군 3.4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상승폭이 낮은 지역은 창원시 –2.77%, 거제시 –2.5%, 김해시-0.51% 순이다. 공시주택 중 최고가 주택은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소재 주택(283㎡)으로 22억 9900만 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도 도내 공동주택 83만 3144호에 대해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전년 대비 –3.79% 하락했으며(전국 평균 상승률 5.98%), 이는 지역경기 침체 등에 따른 시세 변동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최고가는 김해시 부원동 소재 아파트(244.81㎡)로 7억 7700만 원이다.

주택가격 열람은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각 시∙군 홈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공동주택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에, 공동주택가격은 소재지 시·군(읍·면·동)과 한국감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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