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로 피해가 예상되는 관내 제조업체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등 각종 기업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확대되는 기업지원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지원 사업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이 있으며, 시는 사업별로 지원조건과 지원금액을 파격적으로 완화‧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기업지원의 핵심 사업인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는 등 관내 제조업체 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권일혁 시 투자유치과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밀양시는 지속적으로 관내 업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밝혔다.
밀양시 기업지원 사업 확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의 [행정정보] - [알림마당] - [고시‧공고‧채용] 게시판의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계획 변경(확대) 공고' 및 '2020년 밀양시 중소기업 지원 계획 변경(확대) 공고'를 참고하거나 시 투자유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