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가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해당 임대인들의 재산세 감면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준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오는 7월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를 대상으로 같이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감면율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 받게 되며, 올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재산세 감면 신청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통장사본이나 세금계산서 등을 구비해, 해당 건물이 소재하는 시·군·구 세무부서로 할 수 있다. 신청서는 도와 시·군·구청 대표 홈페이지의 '새소식, 공지사항, 군정소식' 등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백종철 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전국 확산으로 외출 자제 등 소비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임대인들의 지방세 감면 지원으로, 도내 착한 임대료 운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돼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2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 확산을 제안하며 이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주는 건물주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지방세 감면 설계를 위한 시·군 담당자 회의, 감면 조례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지방세연구원 등 의견수렴, 감면 조례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난달 24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감면조례를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