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5.08 15:46:11
수원시가 오는 6월19일까지 신체·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정보통신 접근·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구매를 지원한다.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가운데 1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정보통신보조기기는 화면에 나오는 글을 음성으로 읽어주는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마우스 없이 터치로 간편하게 조작할 수 있는 터치모니터 등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보조기기 가운데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장비로 보조기기 제품 가격의 80% 지원, 본인부담금 20%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은 10% 추가 지원)이다.
지원하는 제품은 정보통신보조기기 91종(시각장애인을 위한 제품 38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제품 27종,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제품 26종 등)이다.
신청은 정보통신보조기기 홈페이지 ‘보조기기 신청’에서 신청(보급사업→보급 품목에서 제품 91종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이나 수원시청 정보통신과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