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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조례 개정으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기업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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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5.12 08:30:50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지속에 따른 지역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시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제167회 임시회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안 등을 상정했으며, 시의회 통과 및 7일 개정 조례 공포를 통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을 위한 시책을 확대 시행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양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1인 월 구매한도를 당초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양산사랑카드 사용자들은 5, 6월 두달간 월 10만원까지 양산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소비활성화가 기대 된다.

또한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자금 대출한도를 당초 3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상향했으며, 올해 대출상환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1년간 상환을 연장하며, 기존 대출금 상환 만료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아도 바로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

아울러 시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위생업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 지원을 당초 총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80퍼센트 이내로 확대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숨통이 트일 수 있도록 양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도 개정 시행한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존 양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통한 융자금에 대해 최대 1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차액 보전도 기존 4년에서 최대 5년으로 추가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대상은 내년 12월까지 상환만기 도래기업이며, 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의 대출 연장가능 여부를 확인 후 양산시 미래산업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증 사태 지속에 따라 음식점 등 외식산업 및 지역 소상공인과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생활속 거리두기 시행과 각급 학교의 순차적인 개학 시행 등 시민들의 일상으로의 복귀와 더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소상공인 및 기업 지원 시책 확대 시행으로 코로나19 감염증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기업 및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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