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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코로나19 여파로 체납 중인 소상공인 등 경제회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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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12 16:38:18

수원시가 오는 8월31일까지 코로나19 여파로 지방세 등 체납자가 된 개인·소상공인의 경제적 회생을 돕기 위해 실효성 없는 장기 압류재산을 정리한다.

 

수원시는 압류재산의 실제액이 현저히 낮아 매각 실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압류재산으로 잡혀있어 해당 재산 외에 재산이 없는 체납자의 생활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발생하자 압류의 실익이 없는 재산은 체납처분을 중지해 체납자에게 도움을 주고, 경제 회생을 지원할 방침이다.

 

체납처분 중지 대상은 실익이 없는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으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금, 법원 공탁금 등이다.

 

오는 5월31일까지 시청 징수과와 각 구청 세무과 협업으로 일제조사를 시행해 실익분석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체납처분 중지 심의·의결 및 체납처분 중지 공고 후 오는 8월31일 장기 압류재산 압류를 해제할 계획이다.

 

수원시는 향후, 부동산 재산의 경우 향후 권리변동 가능성이 없는 도로·구거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즉시 압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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