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5.13 14:16:22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농약관리법 및 비료관리법에 따르면, 미등록 영업행위, 약효보증기간이 경과한 농약·비료 판매행위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분야의 수사를 위해 특사경 직무가 확대된 이래 농약․비료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최초 수사이다. 농자재 시장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농가 피해 방지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