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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 관련 불법행위 14건 적발

동물의 생명존중과 복지 위해 동물학대 행위 지속 수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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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14 14:55:50

단속현장 모습(사진=경기도)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농장주와 반려동물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카페를 운영하며 고양이를 전시하거나 인터넷으로 판매한 업소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해 동물보호법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하고 이 가운데 9개 업체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 모두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14건의 위법행위는 동물 학대행위 2건, 무등록 동물영업행위 3건, 가축분뇨법 위반 2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7건 등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개,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관할 시·군에 등록하지 않고 전시하거나 판매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비롯해 앞으로 동물의 생명보호와 복지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동물학대 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동물학대 행위는 은밀히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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