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2억원 규모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련 조례에 재난 발생 시 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했으며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 위기 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소상공인 대상 상·하수도요금을 2개월간 30% 감면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올해 7, 8월분 상·하수도요금에 적용하기로 했으며,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6월 15일까지 시 홈페이지, 우편, 팩스, 방문(시청 수도과, 하수과)을 통해 감면 신청을 하면 된다.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제조업 등 120억원 이하, 숙박 및 음식점업 등 10억원 이하)) 중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또는 5명 미만(그 밖의 업종)인 자로서 감면 신청 시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시는 제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해 감면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상공인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5월분 고지서와 함께 배부한 신청서 뒷면의 소상공인확인 체크리스트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조재훈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생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분들께 상·하수도요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신청을 권장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