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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세월호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 조례 입법예고

매년 4월 16일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 위한 교육 실시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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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19 16:13:16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는 매년 4월 16일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행사와 추모공간의 조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는 내용이다. 특히, 경기도지사는 경기도민의 안전․생명 등에 대한 의식함양을 위해 4⋅16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한 사항을 조례에 담았다.

 

이번 조례는 오는 6월에 예정된 제344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사해 빠르면 7월 중 공포, 내년 4월 16일부터는 세월호참사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날 행사가 진행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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