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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다단계판매조직과 선불식 상조업자 무더기 적발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로 등록 취소되자 후불식 상조업체로 속인 상조업체 운영자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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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19 19:58:32

(사진=경기도)

불법 다단계판매조직을 운영하며 58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판매업자들과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체를 운영한 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다단계나 부당 운영 상조업체에 대한 피해자 신고 및 관계기관의 제보가 잇따라 들어와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를 시작했다. 지난해 6월부터 올 4월까지 수사를 벌여 총 14명의 피의자를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관리 또는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에 대해 방문판매법위반으로 검거, 이 중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미등록 선불식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으로 적발해 모두 검찰에 넘겼다.

 

김영수 단장은 “불법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편, 불법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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