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5.20 16:38:0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진일 의원은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의 안전시설 설치시 지원 가능 시설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경기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기존의 포괄적으로 규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내 설치 지원가능한 보행안전 시설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구체적인 시설 정립을 통해 도내 어린이 교통안전이 필요한 장소에 바닥신호등, 옐로우카펫,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등 다양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돼 보다 안전한 어린이 보행안전 환경이 조성될 것이 기대된다”며 조례 개정의 기대효과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6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될 예정이며, 제344회 정례회 의안으로 접수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