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전국 아파트 445채 불법 전매 조직원 일당 검거

향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 전개할 예정

  •  

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5.20 16:57:32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018년부터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아파트 445채를 불법 전매해 주택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청약 브로커를 비롯한 아파트 불법 전매 조직원 등 454명을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해, 부정당첨 의심자 332명에 대한 자료를 받아 수사를 진행, 이중 위장전입 및 청약통장 매매 등 혐의가 명백한 부정당첨자 100명을 2차 검거하는 한편, 불법 당첨된 111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또한 국토부와 경기도에서 의뢰한 부정당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배후에서 은밀히 활동하는 브로커에 대한 단서를 포착, 청약 브로커 25명과 부정당첨자 77명 등 총 102명을 추가 검거하고 그 중 죄질이 중한 브로커 4명을 구속하는 한편 불법당첨된 77건에 대해 분양계약을 취소토록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은 적발된 브로커 및 부정당첨자 454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445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최대 10년까지 청약 자격을 제한하거나(공공분양 10년, 투기과열지구 5년, 기타 3년 제한),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는 한편,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향후, 경찰은 수도권 일대의 집값 폭등에도 이들 청약전문 브로커들이 개입돼 있을 것으로 보고,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