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5개소) 설치에 3억 7800만원, 교통신호기(3개소) 설치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에 대해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중부초 △가양초 △천성초 △서남초 △오봉초를 선정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평산초 △증산초 △중부초가 선정돼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