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양산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저감효과 기대

  •  

cnbnews 최원석기자 |  2020.05.25 17:13:40

양산시청사 전경. (사진=양산시 제공)

경남 양산시는 도로교통법이 개정(일명 '민식이법')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과 어린이 보행안전 확보를 위해 무인교통단속장비와 교통신호기를 설치한다고 25일 밝혔다.

무인교통단속장비(5개소) 설치에 3억 7800만원, 교통신호기(3개소) 설치에 1억 95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이번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상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에 대해 양산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중부초 △가양초 △천성초 △서남초 △오봉초를 선정했다. 교통신호기 설치는 △평산초 △증산초 △중부초가 선정돼 7월까지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보호구역 내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중장기 시설개선계획 수립을 위해 보호구역내 안전시설 전수조사를 완료했으며, 향후 행정안전부의 국비지원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무인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에 따라 설치하는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를 통해 어린이보호구역내 과속주행과 신호위반 등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을 개선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