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경기도가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발령한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지속적인 고강도 점검관리를 추진한다.
시는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서 게시 및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 점검한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주(종사자 포함)와 시설 이용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위반에 따른 코로나19 감염 확산 시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관내 위생업소 대상으로 업종별 방역수칙 안내 및 이행 여부 점검을 추진하면서 식품안전은 물론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방안 전파에 집중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