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일반음식점 등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일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까지 총 5회(매월 1회)의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시장)를 열어, 총 121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 등의 ‘청소년 주류 제공’ 건이 39건(3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은 총 231건 중 64건(27.7%)이 청소년 주류 제공으로 파악됐다.
시는 매회 20~30건 정도 청구사건을 심리·의결하고 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할 경우 ‘청소년보호법’ 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형사처분과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주나 종업원이 청소년의 신분증 확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결과는 영업정지 2개월 또는 몇 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되는 가혹한 결과를 초래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 휴대전화에 저장된 신분증 확인 ▲ 화장 등 성숙한 외모로 신분증 미확인 ▲ 성인 신분증 도용 등이다.
중구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남자 손님 2명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1998년생 신분증을 제시하고 직장생활을 이야기해서 술과 안주를 제공했는데, 경찰 단속에서 2명 모두 청소년인 것이 밝혀져 벌금 7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코로나19로 장사도 안되는데 행정처분까지 받아 억울함을 호소했다.
또 남구 삼산동 갈비 음식점 B씨는 성인 목소리 남자와 여자 손님은 화장을 진하게 하고 파마한 긴머리나 누가 봐도 성인으로 판단해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고 술을 팔았는데, 사소한 싸움이 벌어져 경찰에 자진 신고했는데 청소년인 것이 드러나 과징금 2820만원 처분을 받았다며 납부할 여력이 없어 영업장을 처분할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 관계자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음식점 등이 청소년 신분증 미확인으로 영업정지나 과다한 과징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다”며 “반드시 실물 신분증을 철저히 확인해 관련 법을 지키면서 영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행정심판은 ‘행정심판법’에 따라 침해된 시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할 경우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