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공동주택에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소통·상생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을 위해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공모대상은 주택법에 의해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수원시 소재 공동주택(임대주택단지 포함)으로 단, 1개 단지는 1개 사업 응모 원칙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7월 1일부터 7월 24일 오후 6시까지이며 신청자격은 의무관리대상 단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신청(공동체 활성화 단체가 따로 있으면 공동명의로 신청), 임의관리대상 단지는 대표자 2명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 입주자 1/2 이상 동의(동의서 첨부)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동주택 내 소통 공간을 만들거나 여러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 분야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 공간조성사업 등이다. 지원금액은 최대 900만 원이다.(자부담 10% 이상)
신청 방법은 신청서·계획서 작성 후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접수처는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하면된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판 ‘2020년도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서 신청서 등 서류 내려받을 수 있으며 결과 발표는 오는 8월 중 개별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