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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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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6.08 15:25:07

안성시청 전경(사진=안성시)

안성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본 모집공고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안성시에서는 기존주택(1순위) 18호, 고령자용 10호가 공급된다.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시급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70%이하인 자이며, 고령자는 만65세 이상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지원대상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이다.

 

지원한도액은 9,000만 원이며, 지원한도액 범위 내 전세보증금의 2~5% 입주자부담한다.월임대료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를 부담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20년 거주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9일까지이며, 신청장소는 신청자의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이다.

 

입주대상자 발표는 신청일로부터 약 10주 후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및 LH청약센터에 게시하며, 자세한 모집 내용은 LH청약센터-매입임대/전세임대-임대정보–2020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수도권)를 참고하면 된다. 단, 신청접수기간이 동일한 경기도시공사의 기존주택전세임대사업과는 중복신청할 수 없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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