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10일, 관내 기업과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를 연기하거나 서면조사를 확대하는 등으로 부담을 완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우선 제조업을 비롯한 코로나19 취약업종의 기업이나 취득가액 10억 원 이하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우수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해 코로나19 위기가 종식될 때까지 세무조사를 연기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조사 부담을 덜어주고 코로나19 위험을 줄이기 위해 올해 조사는 서면조사 위주로 진행하기로 했다. 방문조사는 대규모의 아파트를 취득한 곳 등 꼭 필요한 경우에 국한해 진행키로 했다.
특히, 복잡한 지방세 관련 지식 부족으로 기업이나 소상공인이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 대상인 새로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방세신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46개 기업의 부동산 취득 등의 신고를 사전에 컨설팅해 57억 원의 세금을 자진신고 납부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앞서 시는 올해를 공정한 세무조사 정착의 원년으로 만든다는 방침에 따라 조사대상 기업 선정부터 임의선정은 지양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고 있다. 이밖에 기업의 권리보호 절차를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