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11 16:06:12
껍질이 깨져 폐기해야 할 불량 식용란을 유통·판매한 업자와 이를 싼 가격에 구입해 식재료로 조리·판매한 음식점 등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7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내 식용란 판매업소, 식품 가공업소, 음식점 등 424곳에 대해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5곳에서 6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껍질이 깨지거나 내용물 누출, 깃털이나 분변이 묻은 불량 식용란을 음식점에 유통·판매한 식용란 수집판매업 4건, 불량 식용란을 구입해 식재료로 사용한 식품접객업(음식점) 5건, 미신고영업 1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40건, 원산지 거짓표시 4건, 기타 3건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껍질이 깨져 내용물이 누출된 식용란을 집단급식소·음식점·유통판매점 등에 불법 유통·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식품위생법은 깨진 계란을 음식조리에 사용해 국민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식품원료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사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들의 먹거리 안전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식용란 뿐 아니라 각종 식재료를 불법 유통하고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서 "이익 좀 보겠다고 이웃의 건강까지 위협해서야 되겠습니까?"라는 제목을 통해 깨진 계란을 유통하는 것도, 깨진 계란으로 음식을 조리해 파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굳이 법의 잣대를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깨진 계란이 얼마나 쉽게 상하고 오염되는지는 생산, 유통, 판매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아실진대.. 양심과 맞바꾼 꼼수가 계속되는군요.
"법을 어기고 남에게 피해주면서까지 부당하게 이익 보는 행위는 어떻게든 차단할 것입니다. 특히, 나 먹을 걸로 장난치는 일, 다른 사람들 건강을 해치는 일에는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식품 안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