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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서형열 경기도의회 명예의장 마지막 대표발의 조례 2건 상임위 통과

재난, 경제여건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 재정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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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20.06.12 15:01:20

故서형열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사진=경기도의회)

故서형열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 2건이 12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故서형열 명예의장이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대표 발의한 2건 중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가 지속돼 경기침체로 인한 택시수요가 계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직면해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재정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故서형열 명예의장은 도의원 재직 중 주로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하며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교통약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에 대표발의 한'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택시산업의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고인의 고뇌가 가득 담겨 있다.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경기도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은 오는 24일 제34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돼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향년 65세의 일기로 지난 8일 타계한 故서형열 명예의장은 1991년 지방자치제 도입 당시 정치에 입문한 뒤에 8, 9, 10대 경기도의원에 내리 당선됐다. 건설교통위원회 의원, 제10대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경기도의회 명예의장이 됐다.

 

고인은 제8대∼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포함해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 경기도 소음․악취 없는 청정공원 지정 조례,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18 건의 조례를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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