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는 12일, 본회의장에서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용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총 26건의 안건이 가결됐다.
앞서 11일에 열린 각 상임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은 원안가결 됐으며,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용인시반려동물종합복지센터건립], 용인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용인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부결됐던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원안가결됐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운봉 의원은 국지도 23호선 교통정체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계획 등에 대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23번 국지도 중 가장 정체되는 상갈동~고매동 구간은 주변의 판매시설 급증과 수원·신갈IC 진출입로 개설공사, 로또복권방이 주된 원인임을 지적하고, 23호선에 연결되는 수원·신갈IC 개통 관련 교통량 조사 및 개선 검증을 위해 조사된 데이터가 있는지 묻고 없다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유명 로또복권방을 이용하려는 차량들로 극심한 정체가 있으며, 1.2종의 근린생활시설의 일반 소재점인 관계로 교통유발금 부과가 어려워 인근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고 성토하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인도 위에 상가에서 배출하는 음식물통은 악취 등으로 인해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고 강조하고, 요식업에서 배출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처리 계획 공개를 요구했다.
유진선 의원은 기흥호수공원과 수상골프장 등에 대해 질문했다.
유 의원은 기흥호수공원 내 조정경기장에서 수상골프장 인근까지 순환산책로를 걷다보면 공세교 아래에서 보행 데크가 끊어져 수상골프장까지 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데크 연장 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어, 기흥호수에 서식하는 식물, 조류 등을 탐사하며 배울 수 있는 생태 교육 프로그램 및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유 의원은 기흥호수 내에 설치된 수상골프연습장은 농어촌공사에서 공유수면 허가를 받고 기흥구청에서 영업 신고를 받아 수년째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물망을 쳐서 골프공을 회수하고 있어 수질 환경오염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TF팀을 구성해 농어촌공사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