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15 17:02:27
용인시의회 유진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청년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2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청년의 상호교류 활성화와 사회참여 확대, 권익증진을 위해 청년공간을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책 마련, 청년공간 설치·운영 및 지원, 청년공간에 대한 이용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지정 등이다.
유진선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청년의 사회참여, 능력개발, 고용확대 등 청년정책의 실현을 위해 마련되는 청년공간의 운영으로 청년의 원활한 사회활동 등을 지원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