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곤기자 |
2020.06.15 17:14:06
수원시의회 한원찬 의원이 ’수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 대상을 기존 ’단체·기관‘에서 ’영업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중위생영업 활성화를 위해 시책추진·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공중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오는 17일 도시환경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23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